• 제 1장 총칙
  • 제 2장 회원
  • 제 3장 임원
  • 제 4장 도의사회파견대의원
  • 제 5장 대의원총회
  • 제 6장 이사회
  • 제 7장 특별위원회
  • 제 8장 반 및 반회
  • 제 9장 재정
  • 제 10장 사무국
  • 제 11장 보칙
  • 제정 :
    1973년 3월 20일
  • 1차 개정 :
    1981년 4월 1일
  • 2차 개정 :
    1983년 4월 1일
  • 3차 개정 :
    1990년 12월 20일
  • 4차 개정 :
    1997년 3월 21일
  • 5차 개정 :
    2001년 2월 27일
  • 6차 개정 :
    2003년 2월 28일
  • 7차 개정 :
    2004년 2월 27일
  • 8차 개정 :
    2005년 2월 25일
  • 9차 개정 :
    2006년 2월 24일
  • 10차 개정 :
    2012년 3월 5일
  • 11차 개정 :
    2013년 2월 26일
  • 12차 개정 :
    2015년 2월 25일
  • 13차 개정 :
    2016년 2월 25일
  • 14차 개정 :
    2018년 2월 27일
  • 15차 개정 :
    2024년 2월 22일

제 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 및 사무소)
  • 본회는 의료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의사협회의 지부인 경기도의사회의 분회로서 성남시의사회라 칭하며 본회 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.

  • 제2조(목적)
  • 본회는 사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(醫道)의 앙양(昻揚), 의술(醫術)의 발전보급(發展普及), 의권옹호(醫權擁護)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3조(사업)
  • 본회는 전조(前條)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한다.
    • 1) 의도의 앙양과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의료발전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의학교육 및 의사연수교육에 관한 사항
    • 4) 국민보건의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
    • 5) 의료제도, 의료보험 제도 및 의업경영(醫業經營)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6) 각 단체간 상호 연결 및 조정과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
    • 7) 회원 자율지도에 관한 사항 및 의권 신장에 관한 사항
    • 8)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4조(구성)
  • 본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개설 또는 근무하는 의사로 구성한다.

제 2장 회원

  • 제5조(자격 및 입회)
  •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성남시내에 개설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 하여야 한다.

  • 제6조(회원의 종별)
  • 회원은 정 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    • 1. 정회원은 성남시내에 개설 또는 근무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본회에 가입한 자로서 가, 나, 다, 라 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  • 1)가회원은 개원의로 한다.
      • 2)나회원은 봉직의로 한다.
      • 3)다회원은 휴직의 및 수련의로 한다.
      • 4)라회원은 공중보건의로 한다.
    • 2. 명예회원은 본회발전 또는 국민보건향상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없다.

  • 제7조(의무와 권리)
    • 1. 회원은 의사윤리와 본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회원은 입회비, 연회비,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회비 및 부담금의 액수와 납부 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.
    • 3. 회원은 매년 회원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본회에 신고해야 한다.
    • 4. 제2항과 3항의 의무를 다 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5.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이를 처리한다.
    • 6.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, 회원 상호간에 발생된 문제, 환자 진료 중에 발생된 문제 등에 대한 조정 및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7. 회원 중 질병, 불구, 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로서 회장이 증명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.

  • 제8조(표창)
  • 본회발전을 위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
  • 제9조(징계)
    • 1.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미한 사안은 경고 또는 견책조치하고 견책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경기도의사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다.
      • 1)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
      • 2)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    • 3) 본회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
      • 4)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
      • 5) 회원으로서의 부여된 의무를 태만히 한 자
      • 6) 본회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자
    • 2. 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경고 또는 견책 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한다.

제 3장 임원

  • 제10조(임원의 구성 및 인원)
    • 1. 임원의 구성과 정원
      • 1) 회장 1명
      • 2) 부회장 12명 이내
      • 3) 이사 상임이사 25명 이내
      • 4) 감사 2명
    • 2. 회원이 아니어도 전문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3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11조(임원의 임무)
  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은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할 수석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. 지명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  • 3.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, 부회장 유고 시에는 회무분장 이사 서열 순으로 대행한다.
    • 4.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.
    • 5. 상임이사는 총무, 기획, 대외협력, 재무, 법제, 의무, 학술, 보험, 공보, 사회 등으로 구성하며, 그 외 다른 명칭의 이사를 둘 수 있다.

  • 제12조(총무부의 임무)
  • 총무부는 본회 운영 및 본회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정책 및 제반 사업 수행에 대한 연구계획과 다음 회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
    • 2) 대의원총회 소집 및 건의에 관한 사항
    • 3) 회원의 복지 및 섭외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서무에 관한 사항
    • 5)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  • 제13조(기획부의 임무)
    • 1) 각 부처에서 제출된 제반 계획의 종합적 연구, 분석 및 조사에 관한 사항
    • 2) 회원의 업무 조사 및 상훈 추천에 관한 사항
    • 3) 단기사업 전반의 기획에 관한 사항
    • 4) 각 부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  • 제14 조(대외협력부의 임무)
    • 1) 회무운영에 필요한 관내 보건의료단체 및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활동
    • 2) 여의사회 제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
  • 제15조(재무부의 임무)
  • 재무부는 재산 관리확보와 회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담당한다.
    • 1)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2)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) 회원의 후생에 관한 사항
    • 5)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6)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사항

  • 제16조(법제부의 임무)
  • 법제부는 본회 회칙, 세칙 및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의권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회원의 자격, 의무 및 권리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의사 윤리에 대한 심사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
    • 3) 단체 및 회원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의료사고 수습 및 예방에 관한 사항
    • 5) 회원 및 회원 이외 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에 관한 사항

  • 제17조(의무부의 임무)
  • 의무부는 국민보건향상, 의도 앙양 및 의료봉사를 위하여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의료의 보급, 지도 및 사회의료봉사에 관한 사항
    • 3) 보건행정에 관한 연구, 의료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4) 병의원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5) 진료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  • 제18조(학술부의 임무)
  • 학술부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의학의 발전향상과 의학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의학교육, 연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
    • 2) 학회 및 학술 시책에 관한 사항
    • 3)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
    • 4) 간행물 및 도서에 관한 사항

  • 제19조(보험부의 임무)
  • 보험부는 의료보험에 대한 연구개선과 지도 계몽을 위하여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) 제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의료보험시행에 관한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의료보험교육 및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의료보험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5) 기타 의료에 관련되는 보험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  • 제20조(공보부의 임무)
  • 공보부는 본회의 건전한 홍보활동과 제반 간행물 발행사업을 위해 다음 사업을 담당한다.
    • 1) 본회회지 및 간행물 편집발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웹진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3) 방송, 보도, 광고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4) 기타 본회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

  • 제21조(사회 및 시민사업부의 임무)
  • 사회부는 시민들의 본 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시민건강권 옹호 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1) 시민건강을 위한 각종 캠페인 기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지역복지향상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올바른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

  • 제22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    • 2. 임원은 그 임기가 완료 되어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임기의 기준일은 회장이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.

  • 제23조(임원의 선거)
    • 1. 회장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.
    • 2. 임원 선출은 감사, 부회장, 이사 순으로 한다.
    • 3.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4.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 이 중 부회장1인은 회장이 여의사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다. 단, 대의원총회 시간 내 제청 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가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한다.
    • 5. 선출된 임원은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24조(임원 보선)
    • 1.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 보궐선거는 감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에서 한다.
    • 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
  • 제25조(고문 및 자문위원)
    • 1.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2.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3.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
  • 제26조(명예회장)
    • 1.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    • 2. 명예회장은 본회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.

제4장 도의사회파견대의원

  • 제27조(도의사회파견대의원)
    • 1. 도의사회파견대의원의 선출방법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.
    • 2. 도의사회파견대의원의 임기는 본회임원의 임기와 같다.
    • 3. 도의사회 총회에 참석한 파견대의원은 총회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대의원총회

  • 제28조(구성)
    • 1. 대의원총회(이하 ‘총회’라 한다)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2. 총회 의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. 유고 시 전임회장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3. 대의원은 고문, 임원, 자문위원, 도의사회파견대의원 및 각 반 대표 1인으로 한다.
    • 4. 대의원 및 의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  • 5. 대의원은 총회 전까지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총회에서의 자격이 유지된다.

  • 제29조(총회의 시기)
    • 1. 정기총회의 개최는 회계연도 말 도의사회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.
    • 2. 임시총회는 의장, 이사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되 임시총회에서는 소집관계사항 이외의 것은 처리할 수 없다.
    • 3. 총회 소집 시 정기총회는 10일 이전에, 임시총회는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, 일시, 장소를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  • 제30조(총회의 의결)
  • 총회는 제28조에서 정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단 회칙의 개정 및 긴급토의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  • 제31조(서면결의)
  • 의장은 총회 등에서 논의 되어야 할 정도의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가 요청하는 경우, 임시총회 대신 서면 결의에 붙일 수 있다. 단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  • 제32조(의결사항)
  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)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2)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3)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임원 및 도의사회파견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
    • 5) 회비에 관한 사항
    • 6) 도의사회에 부의(附議) 또는 건의에 관한 사항
    • 7) 이사회에서 부의(附議) 또는 이부(移附) 된 사항
    • 8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  • 제33조(의안)
    • 1.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1일전까지 건명(件名)과 요지를 기입하여 문서로서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.
    • 2. 의안(議案)은 이사회에서 처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.
    • 3. 총회에서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재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단,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예외로 한다.

  • 제34조(보조위원)
  •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할 때에는 보조위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 총회에 보조케 할 수 있다.

제6장 이사회

  • 제35조(이사회 구성)
    • 1.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  • 2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3. 전체이사회는 고문,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상임이사 및 반장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제36조(이사회의 의결)
  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2. 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서명이사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
  • 제37조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    • 2. 정기이사회는 년 4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  • 제38조(이사회의 임무)
    • 1)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• 3)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)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
    • 5)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
    • 6)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7) 본회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8)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• 제39조(구성원 이외의 발언)
  •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.

  • 제40조(총회 보고)
  • 이사회는 그 사업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특별위원회

  • 제41조(특별위원회)
    •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2.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수임사항의 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체한다.
    • 3. 위원의 수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.
    • 4. 특별위원회는 총회 회기 외에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다.

제8장 반 및 반회

  • 제42조 (반 및 특별반)
    • 1. 본회는 소단위 지역의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와 회원간의 원만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동 또는 소지역 단위로 반을 구성하고 회원 10명 이상의 병원에는 특별반을 둘 수 있다.
    • 2. 반장은 반회를 대표하고 비상임이사로서 전체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한다.
    • 3. 반장은 반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반회의 추천이 없을때에는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.
    • 4. 반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
제9장 재정

  • 제43조(자산)
    • 1. 본회의 자산은 부동산, 동산, 총회에서 결정하는 연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    • 2. 부동산의 매입 및 매도 등은 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동산, 연회비 등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, 운영한다.

  • 제44조(회계연도)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.

  • 제45(예산 및 결산)
    • 1. 매 년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2. 기정(旣定)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(更正)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3. 매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  • 제46조(운영제한)
  • 본회의 재정은 은행저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장 사무국

  • 제47조(사무국)
    • 1. 본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2. 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4. 사무국 직원의 임면, 보수, 여비 및 회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1장 보칙

  • 제48조(시행세칙)
  • 본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
  • 제49조(준용규정)
  •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사회 회칙에 준한다.

  • 부칙
    • 1.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  • 2. 본회칙 시행 당시의 회무에 관한 모든 권리와 본회임원, 명예회장, 고문 및 각 위원회 위원은 본회칙에 의하여 취득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