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성남시의사회 공보이사 김한수 (삼성마취통증의학과의원)
–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9호 (2020.12.31.) –
제2장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
Q1
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.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맞춰 고지해야 하나요?
❍ 네,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,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[별표2]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.
Q2
고지 양식 중 ‘최종변경일’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?
❍ 각 항목에 대하여 ‘항목’ 및 ‘진료비용 등’고지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, 변경한 일자를 기재합니다.
Q3
[별표2]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나요?
❍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관한 수정 사항을 2021년 4월 1일까지 반영해야 합니다. ※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Q4
고시 개정일 이전에 변경 된 항목의 최종변경일을 고지하기 어렵습니다. 현재 고지중인 비급여 항목 전체에 대하여 최종변경일을 기입해야 하나요?
❍ 개정서식의 시행일인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‘항목’ 및 ‘진료비용 등’고지사항의 변경 건에 대하여 ‘최종변경일’을 기재합니다. 이후 변경시마다 ‘최종변경일’을 수정하여 기재합니다. ❍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변경 된 경우에도 ‘최종변경일’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비급여 진료 전 설명 관련
Q1
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❍ 국민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 등도 다양해지고 있어, 환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비급여 진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. ※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. 다만, 수술, 수혈,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신설 2020. 9. 4.>
Q2
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?
❍ 아닙니다.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. * 의료인: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및 간호사 * 의료기관 종사자: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, 간호조무사, 행정직원 등
Q3
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제6조제2항에 따른 모든 항목을 설명해야 하나요?
❍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 고시의 [별표1] 공개항목(제4조제2항 관련)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항목을 설명합니다. 사례1) A 의원에서 운영하는 전체 비급여 항목 100개 항목 중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 12항목일 경우 ->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: 12항목
*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고시 확인 경로 –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s://www.law.go.kr) ▸ 행정규칙 ▸ 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” 검색 ▸ 별표/서식 ▸ [별표 1] 공개항목(제4조제2항 관련)
Q4
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?
❍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‘항목’과 그 ‘가격’을 설명해야 합니다. ❍ ‘항목’에는 시술의 명칭, 목적, 방법, 소요시간, 치료경과 등을, ‘가격’에는 약제,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.
Q5
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(동의서)를 작성해야 하나요 ?
❍ 동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,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❍ 다만,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(동의서)를 활용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아래 서식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6
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?
❍ 동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,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를 말합니다. *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은 제외
Q7
‘비급여 진료 전’은 언제를 의미하나요?
❍ 환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. ❍ 예로, 진료 과정을 고려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등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. ※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▶ 외래 당일진료를 위한 비급여 항목 처방시점 또는 외래치료 계획 수립 시 등 – 동일 비급여 항목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. ·동일한 비급여 항목의 장기간 반복 시행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 (ex. 도수치료 10회 등) ·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반복되는 비급여 항목의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시점에 설명
▶ 입원 전 치료계획 수립단계·변경 시 또는 수술의 경우 수술동의서 작성 시점 등 –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·입원 예정 및 입원 환자의 치료 계획 수립 시 입원 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일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·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 후 외래 진료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,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이전에 사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▶ 진단서, 진료확인서 등 제증명서의 경우는 발급 전 등
Q8
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진료 전 설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❍ 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비급여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여 책자,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.
❍ (비급여 진료 전 설명)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제공하기 전 해당 비급여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Q9
‘비급여 진료 전 설명’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?
❍「의료법」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입니다.
Q10
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?
❍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, 수술, 수혈,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. 다만, 수술, 수혈,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신설 2020. 9. 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