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고시 정리 (5월~10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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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의사회 의무·보험위원회 고동훈이사

1. 11월 1일 처방부터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 및 기타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(효능효과, 용법용량)에 대한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.

주요 해당약제와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
☞warfarin, clopidogrel, cilostazol, sarpogrelate, ticlopidine, aspirin, ginkgo biloba ext., edoxaban, ribaroxaban, apixaban, 등 Antithrombotic agents,
☞도란사민 등 Antihemorrhagics,
☞훼로바유서방정 등 Antianemic preparations,
☞크레메진세립 등 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와 기타 약제들입니다.
적응증과 용법용량 확인하시고 처방하시기 바랍니다.

2. 당뇨병용제인 스테글라트로정이 11월부터 보험급여 고시 예정입니다.

SGLT-2 저해제인 스테글라트로정은 메트포르민 또는 DPP4 저해제인 시타글립틴(자누비아)과 병용요법 가능하며,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, 이 약을 병용투여합니다.

3.10월부터 Brain MRI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습니다.

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, 인정횟수도 확대했습니다. 인정횟수를 초과한 검사도 본인부담률을 80%로 높였습니다. 비급여일 경우 비급여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.

4. 7월부터 상급병실료 보험급여 적용되고 있습니다.

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~50%로 차등 적용합니다.

5.내년에 갑상선초음파 보험급여 예정이며, 하복부초음파 보험급여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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